#상표등록

쇼핑몰 상표등록,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

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.06.13조회수 815

 

쇼핑몰 상표등록,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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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

'상표권'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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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 상표등록,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에 대해서

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

운영 중 상표권분쟁으로 인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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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많은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

내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선 우선

상표등록으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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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쇼핑몰의 이름이나 상품 브랜드명과 동일, 유사한

표장을 사용하는 누군가가

상표침해를 주장하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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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랜드 네이밍은 상표를 염두에 두고

쇼핑몰 창업,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앞두고

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

굉장히 신경써야 할 일입니다.

브랜드 정체성을 압축해서 보여주는

네이밍이 필요할 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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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중요한 것은

쇼핑몰 상표등록,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을 염두에 두고

브랜드명을 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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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명칭도

상표권 등록이 힘든 것이라면

사업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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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사이트 '키프리스'를 통해

상표 검색, 조회가 가능합니다.

여기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

상표등록이 힘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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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정확한 판단은

상표전문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.

상표와 함께 지정상품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,

식별력의 존재 여부 등

쇼핑몰 상표등록,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의

핵심이 되는 사항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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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출원 시 고려해야 할 것

상표 네이밍과 함께

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
쇼핑몰, 스마트스토어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가에 따라

지정상품을 정해야 하는데요.

1류~45류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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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만을 하는지, 자체 제작도 함께 하는지에 따라

상품류 지정은 달라질 수 있으며

다류 출원이 가능한데요.

최대한 강력한 권리 범위를 가질 수 있는

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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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등록 후 관리

상표권을 등록한 후에도

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하며

올바른 사용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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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등록상표 중에서도 3년 동안 사용이 없다면

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

또한 출원을 진행했던 지정상품에 대해서만

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

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

등록이 취소로 돌아갈 수 있으니

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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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도 상표출원 증가율 통계를 보면

온라인 쇼핑몰의 서비스업류 출원이

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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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 상표등록,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에 대한

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

앞으로도 많은 출원이 예상되는 업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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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상표권은 꼭

미리 준비하시어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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